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4. 02:30경 울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F에 있는 G은행으로 가던 중 목적지 인근에 이르러 5만원권 지폐를 꺼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택시요금으로 생각하여 “주세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F에 있는 G은행 인근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미러,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쪽 휀다, 뒤 범퍼 등을 차서 위 택시를 수리비 6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전화녹음조사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려 범퍼부위를 2회 정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은 정차 이후 발생한 것이고, 행위에 비해 손괴의 정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