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정2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0. 23:55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 남) 운전의 E 택시가 빈 택시인 것을 보고 손을 흔들었으나 그냥 가버린다는 이유로 쫓아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짝에 양팔을 벌려 기댄 채 운행을 방해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는데 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짝을 밀쳐 피해자의 무릎이 운전석 문짝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피해자 한석교통(주) 소유인 위 E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석쪽 백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뒤로 제껴 수리비 약 98,78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석 백미러가 제껴진 모습,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