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5.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82,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원고 A은 3,305.80㎡를 9,700만 원에, 원고 B은 1,652.90㎡를 1억 5,000만 원에)를 매수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D는 이 사건 임야를 네모난 택지와 도로 형태를 갖추어 36개가량의 필지로 분할하는 가분할도를 원고들에게 제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즉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가분할도 상의 토지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약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0205호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11. 2. 9.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60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D는 2010. 12. 13.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들 중 F 외 30인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중 G 외 14인은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6. 11. 2. 및 3.경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 중 일부로부터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2017. 2. 13.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2017.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7. 5. 8.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564,220,798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