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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2 2017가단21117
분묘굴이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적관계 1) F은 G(제적등본에는 성명이 ‘H’로 되어 있다

)과 I의 장남이다. G은 1969. 12. 24. 사망하였고, I는 1978. 4. 13. 사망하였다. 2) F은 J과 사이에 장남인 K, 차남인 피고 D 등을 자녀로 두었는데, K은 1985. 4. 29. 사망하였고, F은 2005. 9. 9. 사망하였다.

3) 피고 C는 K의 장남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현황 F은 G, I 부부가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8㎡에 위 부부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를 설치하였고, 위 부부의 자손들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의 기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L은 1977. 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1992. 5.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2.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는 2001. 3. 28.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684/285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가 2001. 8. 7. 사망하자, 원고 B는 2004. 7. 2. 위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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