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② 교환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목욕탕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④ 대납 공과금 구상청구, ⑤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②, ④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위 ②, ④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목욕탕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2004. 6. 25. 서울 강서구 D 지하층 비01호에 있는 E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해서는 ① 2004. 8. 13. 채무자 원고의 처인 F,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억 3,5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2006. 7. 11. 전세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07. 7. 10.까지, 전세권자 G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임야의 소유관계 등 (1) 하남시 H 임야 29,0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2006. 11. 24.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2) 피고는 I의 채권자로서 2008. 4.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6.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교환계약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