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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합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2. 26.경 중국음식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각 기업의 상호 중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 2008. 10. 10.경 프랜차이즈 컨설팅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2006. 8. 17.경 프랜차이즈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를 실제로 운영한 경영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B동 B2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에게 ‘D의 서울본점(서울 중구 I에 있는 J 내 ‘K’, 이하 ‘서울본점’이라 한다)의 영업권 인수대금으로 2억 5,000만 원, 경기점(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J 내 ‘K’, 이하 ‘경기점’이라 한다)의 영업권 인수대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여 주면, 위 두 곳(이하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2013. 1. 1.경 양도하고, 2년간 위탁운영을 해주겠다. 이 사건 각 매장에 다른 투자자는 없고, 이 사건 각 매장의 최저수익으로 3년간 매월 2,300만 원을 틀림없이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영업권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서울본점에 관하여 2012. 3. 30.경 M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녀에게 48개월간 매월 2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경기점에 관하여도 2012. 4. 6.경 N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에게 24개월간 매월 2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장에 입점할 당시 J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으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점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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