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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74271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원고는 2011.경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B의 시아주버니인 피고 C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들은 I병원에 입점해 있는 외식업체의 임대차 관리 및 식자재 납품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직원들이었다.

나. D병원 일식집 인수의 건 1) 원고는 2012. 1.경 피고들로부터 ‘D병원에 있는 일식집을 인수하게 해 줄 테니 인수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1. 31. 피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2013. 1.경 일식집 인수가 무산되었고, 피고들은 2015. 4.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D병원 E 매장 양도의 건 1) 원고는 2012. 7.경 C의 권유로 D병원의 E 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계약을 조카 O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기대하였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자 피고 C에게 위 매장에 대한 영업권을 매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 C은 2014. 1. 25. 원고를 대리하여 위 매장의 영업권을 K에게 대금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는 2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F병원 G 매장에 대한 임대료 인상의 건 1) 원고는 2012. 6.경 피고 C의 권유로 F병원에 베이커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복형인 P의 명의로 주식회사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G가 H로부터 임차한 매장을 원고가 전차하는 방식으로 매장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600만 원(월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었다. 2) 원고는 피고 C이 앞으로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2012. 4.경 피고 B에게 10만 원권 수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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