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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7고정3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10. 25. 14:20 경 광주시 D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 동대표, 동회장이 우리 아버지를 폭행했다.

동대표 나와라. 회장 죽여 버린다.

사람을 시켜 죽일 꺼다.

”라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대표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8. 19:30 경 광주시 D 아파트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여러 명의 동대표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아버지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여주며 “ 회장이 우리 아버지를 폭행했다.

회장은 퇴임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작성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 신청서 제출, 관련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 신청서 [F, G, H, I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F, G, H,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F, G, H, I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과 그 상대방, 표현의 방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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