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18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78】- 피고인 A

1. 2011. 10.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동서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피해자의 대여금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만나면서 경비를 사용하였는데 막상 그 일을 마치자 50만 원만 주더라.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2. 19.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E과 G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E을 G 사장에게 소개할 때 언제 연애하라고 소개했느냐, 인테리어 하라고 소개했지, 연애하고 모텔 가라고 소개시켰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2125】-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2: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사귀는 남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H언니에게 남자가 있다. H언니는 젊은 남자만 좋아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층 L 커피숍에서, H의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J을 가리키며 피고인 A에게 “언니, 저 사람이 H이 언니 남편인데, 저 사람이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