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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3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 09:00 ~ 10:00 경 울산 중구 C 전통시장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C 전통시장 집행부( 내)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국비 지원금 횡령 부수 처분으로 더 이상 회원들 로부터 불신과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기에 현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E 회장은 회장 후보 등록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상가 회원 90% 반대 C 상가 회원 일동”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09:00 ~ 10:00 경 울산 중구 C 전통시장에 있는 ‘F’ 앞길에서 “C 전통시장 집행부( 내)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국비 지원금 횡령 부수 처분으로 더 이상 회원들 로부터 불신과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기에 현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E 회장은 회장 후보 등록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상가 회원 90% 반대 C 상가 회원 일동”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 09:00 ~ 10:00 경 울산 중구 C 전통시장에 있는 ‘G’ 앞길에서 “C 전통시장 집행부( 내 )에서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국비 지원금 횡령 부수 처분으로 더 이상 회원들 로부터 불신과 도덕적으로 용서 받을 수 없기에 현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그동안 기간 중 공영 주차장 운영 시 총 수입금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으므로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2016년 8월 상인 회 회원”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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