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5나47294
보험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선주택(이하 ‘유선주택’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92 남지유선아덴힐즈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21.부터 2013.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220,000,000원(매입세, 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는 2013. 2. 28. 유선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유선주택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1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다.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본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더하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30,000,000원 및 폐기물처리비 12,385,000원 합계 42,38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유선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86,170,000원(= 약속어음 지급금 137,600,000원 현금지급금 48,570,000원)을 지급받고, 3,502,015원을 공제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1. 7. 유선주택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185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하 ‘이 사건 별소’라고 한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3. 17. ‘유선주택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4. 4.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17,700,00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