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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29.선고 2006다2186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원고,상고인

A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나1223 판결

판결선고

2006. 6.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수탁기관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뒤 그 중 기존의 피보증채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실행한 부분, 즉 이 사건 피보증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가. 이 사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탁업무를 처리할 때에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계약서, 피고가 정하는 제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 신용보증 실무처리절차를 포함한다 ), 기타 피고가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여 당해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채무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금전채무 ( 대환을 포함한다 ) 로서 이미 발생된 채무가 신용보증에 의한 채 무이고, 보증기한 경과일부터 6월 이내일 경우 그 보증잔액 범위 안에서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증할 수 있으나 (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 보증서가 발급된 후 보증부채무 실행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무가 연체중인 때에는 따로 피고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여서는 아니되고 (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 ), 원고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연체채무 발생 후에 취급한 보증부채무 및 그 종속채무로부터 면책되도록 하고 있다 ( 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7호, 제12조, 신용보증 면책기준 8의 가항 ) .

나. 원고는 기존의 피보증채무가 있는 소외인에게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기 위하여 피고의 수탁기관의 지위에서 2001. 3. 30. 소외인에 대한 간이 신용조사만 실시한 후 2001. 4. 6. 신용보증결정을 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후인 2001. 5. 14. 부터 소외인이 1999. 5. 13.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의 다른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위 연체일 이후인 2001 .

5. 21.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해 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수탁기관인 원고로서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소외인이 금융기관에 다른 연체된 대출금이 없었다 .

고 하더라도, 보증부채무를 실행할 때 즉,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다른 채무가 연체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연체중에 있는 다른 채무가 있다면 당연히 따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소외인에 대한 간단한 신용조사만 하고 연체된 채무가 있는 소외인에게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9조 제2항, 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7호, 제12조, 신용보증 면책기준 8의 가항에 의하여 위 연체 채무 발생 후에 취급한 이 사건 피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위에서 원심이 인용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원고는 피고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기관으 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피고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피고의 승인이 필요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피고의 승인 없이 실행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피보증채무 등에 대하여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위탁계약서와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의 취지 및 이들과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의 상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고현철

대법관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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