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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노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2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추징도 1,460만 원이 되어야 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2013. 1. 4.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게임기(황금성) 본체 50대(제주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81호의 증 제16호), 게임기(황금성) 모니터 50대(같은 증 제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추징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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