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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0 압제 841호의 증제 1 내지 4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5 압제 1133호의 증제 1 내지 10호,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2015 압제 125호의 증제 1 내지 8호는 범행에 제공한 게임 물,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등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5 압제 1133호의 증제 1 내지 10호에 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 1 항 각호 규정들을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5 압제 1133호의 증제 1호{ 게임 기( 황금성) 50대}, 증제 7호( 무등록 게임 물 40대) 는 원심 판시 2017 고단 625호 사건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이용된 게임 물인 사실, 위 증제 1, 7호는 피고인이 소유하던 중 2015. 2. 12. 경 및 2015. 4. 3. 경 각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행장소인 게임 장에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나 아가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5 압제 1133호의 증제 2 내지 6, 8 내지 10호( 모뎀 2개, 하드 19개, 영업장 부 1권, 철제 출입문 1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 PC 본체 1대, PC 모니터 1대, 현금 계수기 1대) 는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 물 또는 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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