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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0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압수된 게임기 ‘골든에로우’ 50대, 위 게임기 내 현금 만원권 19매, 천원권 7매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G이 점유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게임물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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