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5. 14. 23:5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512호, 14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6만원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4. 5. 9. 20:00경 위 E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및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