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05 2019고정7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13.경 밀양시 C 외 3필지를 D이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 확인), 로드뷰 2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