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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8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6:05경 경북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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