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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Y]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Z은 2015. 8.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8. 12. 18.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8.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A은 2018.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B은 2018. 3. 30.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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