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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63197
채권양도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G에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이유

망 H(2013. 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6년경 I와 혼인하였다가 1978. 2. 16. 이혼한 사실, 피고들이 망인과 I 사이의 자식들인 사실, 원고는 망 J의 자식으로 유일한 상속인이고, 망 J는 1971년경부터 망인의 후처로 생활하다

2010. 8. 7.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망인이 2012. 9. 27.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2013. 2. 1. 원고에게 망인의 장례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 예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망인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 채무자인 주식회사 G에 위 예금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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