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120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당 심에서의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총 15,671,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금액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한다.

그러나 갑 제 9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례절차에 따른 항목별 가격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이 장례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망 인의 장례절차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어 제 1 심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 가정의례 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5,000,000원을 장례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