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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83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888,480원 및 그중 56,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50,733,462원, 장례비로 500만 원, 망인의 위자료로 9,0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로 1,000만 원 합계 155,733,462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 중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28,389,746원, 장례비로 300만 원, 망인의 위자료로 5,0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로 300만 원 합계 84,389,746원을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인44,389,746원(= 84,389,746원 - 4,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다른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면, 그 불복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법원에서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43,368,857원, 장례비로 400만 원, 망인의 위자료로 8,0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로 800만 원 합계 135,368,857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면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50,979,111원(= 135,368,857원 - 84,389,746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위자료 5,610,254원(=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5,000만 원 - 피고가 불복한 44,389,746원) 부분을 제외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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