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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25317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3.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는 2019. 9. 23. 14:38경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센터 E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심폐 기능이 정지하여 사망하였다.

3)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으로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례비 4,500,000원(= 5,00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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