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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가단50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5. 11. 7.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증서 2015년 제984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 한다) B로 거제시 D건물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3. 2. C을 채무자로 하여 통영지원 2016즈단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4. 4. C을 피고로 하여 통영지원 2016드단592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법원은 2016. 7. 27.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가압류권자, 통영지원 2016즈단4)에게 2순위로 64,412,737원, 피고(신청채권자)에게 2순위로 67,447,89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1, 2,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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