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4.25 2016나113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과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5) 한편,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2. 30. 대전지방법원 2015회단524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따라 회생채무자인 원고가 관리인 자격으로 2016. 4. 20.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위 회생사건에 관하여 2016. 10.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다시 원고가 2017. 2. 9. 당심에서 소송수계 신청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132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7. 2. 9.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의해 수계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중 “2013. 1. 18.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53호”를 “2015. 2. 4.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53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오히려 원고가 소장과 2016. 3. 21.자 준비서면에서 2013. 6. 13. 11:00경 공증인 D 사무소에서 I과 피고 C을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I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이 주장하는 공사자금 지급내역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