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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46989
지체상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승계참가인은 201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9543호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반소 부분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196,230,948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0.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4면 [인정 근거]에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4면 하6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7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소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 회사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대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공사대금 273,597,8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6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인 242,000,000원(= 1,705,000,000원 - 1,463,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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