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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2 2014고정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지회 D분회소속노조원들이고, 피해자 E(44세)는 D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 10:30경부터 11:10경까지 시흥시 F공단 2나 407호 D 2층 노조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된 문제로 사측 대표인 피해자가 노측 교섭대표를 만나기 위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짧은 기간(30분 미만)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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