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된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G, H, I, J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서로 모순되거나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없다.
②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2014. 12. 21.경 모두 원만히 합의한 관계로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③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7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목격자들의 진술도 여러 명이 뒤엉켜 싸우는데 피해자 측이 밀려 피해자 H이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피해자 측 일행인 여자가 이를 말리다가 맞기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