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F에게 방직 기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방직기계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방직기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나 기계 구매대금에 대한 돌려 막기, 병원 치료비, 생활비, 은행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 고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 H, 거래관계에 있던
I, K, L J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1,800만 원을 H에게, 1,950만 원을 I에게, 5,750만 원을 J에게, 800만 원을 K에게, 1,750만 원을 L에게, 110만 원을 T에게 각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012. 7. 경 피고인에게는 신용대출 300만 원,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 1,2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은 약 200만 원 선이었으며, J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받은 6,000만 원도 기존 기계 구입대금으로 돌려 막 기 형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