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5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아들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4:30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전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친 것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 우리집에서 같이 살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
어떻게 살 것이냐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에게 “ 멍청하다” 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 그렇게 하려면 나가 서 살아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선풍기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