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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5 2018고단15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5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8. 22:45경 사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귀가하여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켜놓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서방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에어컨을 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확 쥑이삐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래, 어디 한 번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약 3 ~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하는 B을 뒤쫓아가,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보고, 피해아동 C에게 “씨발! 너희들은 선풍기를 켜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선풍기를 잡아들고 침대 쪽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선풍기의 파편이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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