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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2』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는 연인관계로서, 2012. 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F오피스텔 1502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헤어지자.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G 상가 105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애견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위 미용실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전화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애견미용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위 애견미용실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가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왜 내가 여자 때문에 이래야 되느냐.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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