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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26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03: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여인숙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물을 아껴 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걷어 차 선풍기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나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8. 15:10경 울산 중구 F 아래에서, 피해자 G(59세)와 그 일행들이 화투와 장기 놀이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합판(가로 130cm, 세로90cm, 두께1cm)을 집어 들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55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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