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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9나342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0행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8. 9. 19. 피고에게 8,63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5,640,000”을 “5,640,600”으로, 제7행의 “9,700”을 “7,900”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합계 537,460,000원”을 “합계 546,098,000원(= 537,460,000원 8,638,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1행의 “과적 과태료로 적발되어 피고가 합계 2,362,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과적으로 2회 적발되어 피고가 2회에 걸쳐 과태료 합계 1,042,000원(1회 과태료 521,000원)을 납부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의 “10,178,000원(=550,000,000원-537,460,000원-1,320,000원-2,362,000원)”을 “1,540,000원(=550,000,000원-546,098,000원-1,320,000원-1,042,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10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추가 운반물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토사의 물량을 속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사운반계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운반 대상 토사량을 63,565㎥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F교회의 증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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