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D에게 3,000만 원을 선투자하고 남양주시 E 소재 F리조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00톤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위 철거현장의 고철처리 권한을 둘러싸고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수개의 고철업체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철업체 중 (주)G가 위 철거현장에서 고철 반출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 선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고철을 납품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남양주시 E 소재 F리조트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00톤을 내일(2012. 7. 17.)부터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2. 7. 31.경까지 전부 납품해 주겠다, 만약 고철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3,000만 원을 2012. 7. 31.경까지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위 F리조트 철거현장의 위와 같은 분쟁 때문에 피고인은 2012. 7. 17.경부터 2012. 7. 31.까지 위 고철을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수 없었고, 위 3,000만 원을 바로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012. 7. 31.경까지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K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