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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일산 철거현장의 철거가 거의 완료되었으니 5,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일산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스텐 약 20톤을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G과 철거현장의 고철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철거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로 인해 철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약 3개월간 철거현장의 유치권 행사로 철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철거가 정상적으로 될 것인지 알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고철대금을 G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텐 약 20톤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5,865만원(그 중 피해자 H으로부터는 33,650,000원 상당의 파동)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이 입찰대금 완납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2012.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용품(동설물 및 철재류 등) 낙찰자 선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라는 제목의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호남본부장의 직인을 복사하여 ‘호남본부장’ 이름 옆에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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