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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0다255078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D은 2015. 3. 25.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과실비율( 상고 이유 제 1점) 불법행위에서 과실 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그것이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 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사정 등 이 사건 사고의 여러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10%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 액 산정 방식( 상고 이유 제 2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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