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와 재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은 그 주문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을 가질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호협정을 근거로 서로 상대방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각 심의청구 사건에서 확정된 이 사건 조정결정의 주문에 심의 대상인 원고차량과 소외 화물차의 과실비율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이유에 기재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부분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에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원용한 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각 80%, 20%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비율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