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12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 E의 반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2014. 5. 30. 원고 A의 형 G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E 소개로 피고 C, D,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하고, 피고들 중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 등(갑), 원고들(을) 제1조(거래형태 및 양도대상)

2. 양도 대상 : 갑이 보유하고 있는 H의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45,000주 (액면 가 5,000원) 전량을 양도한다

(D 14,000주, F 24,000주, C 7,000주)

3. 영업권 : H의 영업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1. 양도대금 : 199,980,000원

나. 원고들이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피고 C 등에게 모두 지급하고, H의 주식을 원고 B가 24,000주, 원고 A이 7,000주, 피고 E가 19,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E는 H을 운영하다가 2017. 12. 29. I 외 3인과 사이에 H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 및 피고 E(갑), I 외 3인(을) 제1조(거래형태 및 양도대상)

2. 양도 대상 : 갑이 보유하고 있는 H의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 50,000주(액면가 5,000원) 전량을 양도한다.

(매도인별 주식수는 B 24,000주, E 19,000주, A 7,000주)

3. 영업권 : H의 영업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제2조(대금지급)

1. 양도대금 : 양도대상 주식의 매매가는 1주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