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한금융투자의 주식양수 및 C의 연대보증 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8. 4. 29. 피고 신한금융투자(변경 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에 D가 보유한 일본법인 주식회사 네오의 기명식 보통주 8,533주 중 2,667주를 양도대금 9,534,49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9조 (양수인의 풋옵션) (1) 양수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 임의로 양도인에 대하여, 양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네오 주식(풋옵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인 또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할 권리(풋옵션)을 갖는다.
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ⅱ) 주식회사 네오에 대해 지급정지, 부도, 화의, 회생, 법정관리, 파산, 해산, 청산 및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전될 풋옵션주식의 매매가격은 1) 양수인의 풋옵션주식 취득가액 및 2) 취득가액에 보장수익률(종결일부터 풋옵션행사에 따른 매매가격 지급시까지 연 복리 12%로 산정한 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인의 풋옵션이 정하여져 있었다.
③ C은 2008. 4. 29. 전항 기재 풋옵션의 행사에 따라 양도인인 D가 양수인인 피고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부담하게 될 풋옵션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및 기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D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신한금융투자의 주식매도 ① 피고 신한금융투자는 2008. 6. 30. 피고 신한캐피탈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