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상 연장 근로에는 휴일 근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연장 근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8]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이하 ‘ 법정기준’ 이라 한다) 중 시설기준에는 응급실과 주사실을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과 외래환자 주사실을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여 법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응급실 전담의사에 관한 기준 및 응급실 간호사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 법정기준 중 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법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 보조금을 교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 ”에 불과 하여 보조금 법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