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1: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배 부위가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 01: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싸움이 일어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으로부터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도 불법 체류자라서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 G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양 어깨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신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