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21:4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과 경사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E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양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어서 E과 F이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몽 골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E과 F을 밀치고 차도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치며 양손으로 가슴과 등을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여권 등의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7.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 와 다투던 중 I 모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재질 셔터 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걷어 차 셔터 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셔터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H의 피해 진술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