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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과 B은 2018. 1. 18. 00: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고, 순찰 중 신호위반을 한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하다 피고인을 본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과 B에게 ‘ 위험하니까 인도로 가세요 ’라고 말하며 도로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B은 위 경찰관 E과 함께 근무 중인 경찰관 F에게 다가가 ‘ 신호 등도 없는데 횡단보도 지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은 위 경찰관들과 말 다툼을 하다 화를 내며 자신의 가슴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의 허리를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위 경찰관 F과 E에게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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