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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24. 선고 2013누21740 판결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다고 보여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581 (2013.07.05)

제목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다고 보여짐

요지

원고가 2002. 3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의 자금을 공사에 투입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돈은 원고가 회원사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시공사인 HH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이 부족함

사건

2013누217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AA협회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9581 판결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유

"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제1심 법원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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