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67』 피고인은 2015. 6. 2. 03:01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더 마시자는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다른 일행인 F이 만류하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0 세) 또는 G의 일행인 H 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간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턱 부위, 가슴, 등, 어깨 부위를 약 5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1088』 피고인은 2015. 6. 2.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노래 연습장 번호를 모르는 호실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 E(24 세) 이 술에 취해 그만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 씨 발 개새끼들 술 좆 나 못 먹네.
병신들 집에 가냐
”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부근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관련)( 증거기록 38 쪽) [2015 고 정 1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