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65』 피고인은 2014. 11. 1. 03: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867』 피고인은 2015. 8. 7. 23:4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48 세) 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큰소리로 싸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일어나시라”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2016 고 정 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업소 CCTV 녹화 영상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