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605』 피고인은 2018. 3. 23. 00:1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던
D( 여, 51세) 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2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다른 피해자 F(5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 정 1606』 피고인은 2018. 3. 23. 00:1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카페' 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50세) 의 옆으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1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들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