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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0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7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4. 01:30 경 인천 남동구 B, "C"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 세, 남) 의 택시 차량을 세워 " 씹쌔 꺄” 라며 욕설을 하고 차량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 차 303,4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1185』 피고인은 2017. 12. 30. 05: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64 세) 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요금 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1678』 피고인은 2017. 12. 19. 16:00 경 인천 남동구 I, 피해자 J( 여, 69세) 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일행인 L 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 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알아 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마시고 있던 맥주 컵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 위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0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2018 고 정 11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 고 정 16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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