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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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사거리를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경찰 기동대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주 여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많은 이면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81세 )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